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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정으로 넓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세대 등으로 확대

서울시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12만원 내외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넓힌다. 이에 2019년도 신규대상자 1만여 가구를 포함해 11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 중이다.

 

에너지바우처 이용자들은 도시가스·연탄 등 각자가 선호하는 에너지원을 선택 구입할 수 있다. 또 ‘요금차감’과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 발급 중 중 원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다.

 

요금차감 방식이란 전기·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를 택해 사용한 뒤 요금고지서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할 경우, 해당 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가맹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요금차감 방식을 선택한 이들은 2019년 10월 16일부터4월말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는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 8만 6000원·2인 가구 12만원·3인 이상 가구 14만 5000원이다.

 

단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등유나눔카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이들은 동절기에 연탄쿠폰·등유나눔카드 신청을 희망할 경우, 동절기 바우처 사용 전에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연탄쿠폰 또는 등유나눔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요금 부담 등으로 인해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이 없도록 동절기와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된만큼 에너지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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