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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저소득 주민 사망시 영구차 사용료 30만원까지 지급

서울 노원구청이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장례시 영구차 지원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영구차 지원은 서울시 최초다. 가정 형편상 가족이 사망해도 장례를 치르는 것이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책이다. 
 
이 지원금은 장제급여를 받는 유가족은 물론, 고독사, 무연고자 등 유가족이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유가족이나 장례식장, 주민단체 등이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서류를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장례 서비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은 이들과 가족장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고인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례지원과 사회적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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