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청이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구청 본관 2층에 있으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중 소규모 사업자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사진은 도움창구에 납세자 보호관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Copyright @2022 우먼스플라워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