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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점심ㆍ저녁시간 주차단속 유예 확대

도봉구청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주차편의 도모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확대운영한다.
 
최근 도봉구청 홈페이지와 블로그 안내에 따르면, 구청 측은 6차로 미만 소규모 음식점 인근 도로에 대해 점심시간(오전 11~오후 2시30분) 및 저녁시간(오후 6~9시)에 단속을 유예한다. 또한 무인 CCTV 단속은 기존보다 1시간 단축한 오전7~오후9시에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정차절대금지구역,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특히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등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지역 등은 정상 단속을 진행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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