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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운수업체 대상 보행자 보호 간담회 

서울 노원경찰서가 이달 한달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시내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교육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행자보호 의무 강화,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 사례 등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경찰은 또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경찰은 이어 운수업체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보행자 보호) 장갑을 홍보용품으로 배부하여 운행 중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안전 문구가 상시 노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운수업체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및 간담회를 통해 운수업체 종사자분들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운전자 인식의 전환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