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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소득 청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보건복지부가 이달 1~26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최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은 주소지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15일부터는 복지포털 복지로에서도 가능하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원(본인 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 청년들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 복지부는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도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휴직ㆍ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배려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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