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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임대료 최대 6개월간 40% 감면

성동구청이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한 성동안심상가 입주자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동안심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다중이용시설 등 총 23개 업체를 지원한다. 구청은 상반기 매출감소액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고 안심상가빌딩 공용관리비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 납부기간을 6월까지 유예하고 연체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성동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주변 시세의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에 접어들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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