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돋보기]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등록 2025.07.06 2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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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한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도봉구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융자제한 업종, 금융기관 여신 관리규정상 부적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융자 총액은 32억원이다.

융자는 업체당 1억원 이내로 연 1.5% 고정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또 대출 자금용도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에 한하며, 융자 지원 후 사용내역신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7~21일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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