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 안내판 제작

  • 등록 2025.08.18 2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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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이 8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장시간 점유, 충전 완료 후 이동 지연 등 ‘충전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한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하는 사례는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행동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이다.

마포구에서는 2023년 한 해 이 관련 민원 1265건, 작년 한 해 1675건이 접수됐다. 과태료 부과건수도 2023년 668건, 작년 878건이다. 올해는 1~5월 기준 653건이 접수됐다.

증가하는 전기차 관련 민원에 대해 구청은 충전 질서 확립과 민원 감소를 위해 위반 행위 유형,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등을 직관적인 그림과 간결한 문구로 쉽게 알 수 있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판’을 제작하기로 했다.

이 안내판은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금지 ▲최대 10만 원 과태료 ▲스마트폰을 통한 위반 신고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민들이 쉽게 규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다. 관내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등 주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우선 부착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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