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이 구민의 일상생활을 돕는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이 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은 2019년부터 진행돼 왔다. 구청은 최근 4년 동안 839건의 사고에 대해 약 4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해왔다. 특히 작년부터는 ‘포괄적 상해 의료비’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최대 10만 원이던 상해 의료비 지원 한도를 12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화상, 개 물림 사고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되었던 보장 범위를 확장했다.
이번 새 안심보장 보험 내역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보장 기간 중 노원구에 새로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지만,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보험 가입이 자동 해지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낸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