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이 구유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임대료를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구는 지난 10일 구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구청은 “고물가ㆍ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덜고, 이들의 경영 여건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구유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총 12곳이 감면 대상이 된다. 이들의 감면액은 약 1600만원으로 계산된다.
구청은 감면 사항을 대상자에게 안내한 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감면은 요건 확인 후 환급 또는 차기 납부액 감액으로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