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민우회가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우회는 19일 성명서에서 “국가는 지난 65년 간 형법상 ‘낙태의 죄’는 그대로 둔 채 인구가 많을 때는 임신중지를 방치 및 조장하고, 인구가 적을 때는 저출산 ‘위기’를 강조하며 처벌을 강화해 왔다”면서 “낙태죄는 국가가 국민의 위에 존재하며 국민의 몸과 삶을 관리ㆍ통제하던 과거 시대의 산물이자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국내에서 낙태는 죄로 처벌됐다. 민우회는 “이제 한국사회는 뚜렷한 시대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11월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에 대해 찬성이 51.9%, 반대 36.2%가 나왔다. 7년 전 같은 조사에서 ‘임신중지 허용 불가’ 53.1%, ‘임신중지 허용’ 33.5%였던 것과는 거의 정반대의 결과라고 민우회는 분석했다. 또한 2018년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6세~44세 여성 4명 중 3명인 77.3%가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우회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임신중지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률로 여겨지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인구통제가 아닌 인권보장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우회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국회에 형법상 낙태죄 폐지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