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로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청사 내 사무공간이나 회의실 매점,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이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1일까지 청사 주요 출입구에서 출근시간, 점심시간에 캠페인을 한다.
또 서울시는 1월 1일부터 청사 출입구마다 ‘일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해 두고 직원이나 시민들이 테이크아웃 일회용 커피 등을 가지고 청사 내로 들어 올 경우, 반드시 회수통에 컵과 잔여물을 버리고 난 이후 청사 내로 입장하도록 한다. 회수통은 ‘일회용컵 청사 반입 금지’에 대한 분위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와 별관청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보완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청사까지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