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무슨 내용 담았나 

  • 등록 2018.12.28 08: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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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이 생긴 목적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위해서다. 
 
법에서는 여성 폭력에 대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정의했다. 여성의 범위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으로 봤다. 
 
2차 피해에 대해서도 3가지로 정의했다. ①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②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③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등 포함)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등이다. 집단 따돌림 등 ②번 유형의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은 피해자의 권리로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3가지를 보장했다. 
 
이 외에도 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ㆍ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했다.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도 명문화했다. 

박종미 기자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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