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성평등을 위해 전 공공부문 기관에 여성고위공무원단을 1인 이상 임용하도록 추진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30일 ‘제2차 양성정책 기본계획(2018~22)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서면 심의 및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다. 이낙연 국무총리(위원장) 등 정부 측 위원 15명, 민간 측 위원 10명 등 25명으로 꾸려져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실현을 위해 남녀 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전 공공 기관에서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1인 이상 임용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전체 지방공기업에서는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시행한다. 올해는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만 대상이었다.
또한 고용상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전 민간 사업장에 적용한다. 또한 여성 직장인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확대한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며, 지원도 만 14세까지에서 만 18세까지로 늘린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성차별 또는 비하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