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심하면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서울시 조례 공포

  • 등록 2019.01.03 0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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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3일 공포한다. 시행은 2월 15일부터다. 
 
이번 미세먼지 조례는 작년 김태수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후 12월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28일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ㆍ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대상 차량은 휘발유ㆍLPG차량 3만여대, 경유차량 267만여대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 번 강화됐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한다. 약 3개월 여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2018년 6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조례 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중 해당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는 한편, 계획을 수립할 때 미세먼지 배출, 미세먼지 저감 목표,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으로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종미 기자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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