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서울시내 공해차량 운행 제한 

  • 등록 2019.01.13 2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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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14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① 당일 0~16시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②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③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인 경우에 발령한다. 
 
이번 미세먼지 고농도는 북~북서기류에 의한 국외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약한 바람에 의한 대기정체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14일에도 계속된 대기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매우나쁨(75㎍/㎥ 초과)’ 수준으로 농도가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시내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제한 유예 대상은 ① 수도권외 등록 차량, ② 총중량 2.5t 미만 차량, ③ 장애인 차량 등이고, 제외대상은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자동차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 조치한 차량이다. 
 
서울시는 또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대를 운행 중단한다. 그 외에도 시가 발주한 공사장 142개소의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가동,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대기질이 회복될 때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종미 기자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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