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주빌리은행, 한국YMCA전국연맹, C&I소비자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포괄하여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이다. 2010년 6월 법의 제정방향이 제시됐지만, 8년여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발의된 14개 법률안 중 9개가 시한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5개 법률안이 제정 중이다.
이들 단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불공정 불합리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은 급속하게 소비자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정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여야의 입장차이만을 내세우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법안에 대해서도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