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건물 리모델링시, 미세먼지 환기장치 의무 설치

  • 등록 2019.01.25 07: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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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건물을 신축,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1.6~2.3㎛)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4일 고시했다. 2월 24일자로 시와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한다. 또한 서울시는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 고시에 포함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혁 기자 park@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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