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기차역 및 주변 도로 등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과 화재경보기 및 소방시설,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등 생활안전과 밀접한 지점의 불법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연휴기간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심야 택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도 운행시간에도 유의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IC~신탄진IC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2월 2~6일에는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버스전용으로 운행된다. 7일 새벽 1시 이후부터는 기존 운영시간으로 회귀한다.
또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 12인승 이하 차량인 경우에는 6명 이상이 실제 탑승해야 통행할 수 있다. 위반시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루에 2번 부과되면 과태료를 2번 내야 한다. 한남대교 남단~서울요금소 구간도 버스전용차로 단속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