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선거에서 여성 50% 이상 의무화 ‘남녀동수법’ 발의 

  • 등록 2019.01.29 0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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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남녀동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정당이 지키지 않으면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해당 선거의 동일 선거구에서 당선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을 의무로 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서만 30% 이상 여성을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지자체장 선거에서는 권고 규정이 없다. 

 

박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 비중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미 기자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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