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생태탕 판매 등 불법 어업 관련 행위에 대해 12일부터 22일까지 단속한다. 관리단은 육상단속 전담팀을 꾸려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민국 영해에서는 명태 잡이가 금지됐다. 체장 9cm 이하 대게, 암컷 대게, 18cm 이하 갈치, 21cm 이하 고등어, 15cm 이하 참조기 어획도 금지돼 있다. 어종 보호를 위해서다. 이들 어종을 판매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하여 해상의 어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ㆍ단속 활동에 주력해왔으나, 갈수록 고도화ㆍ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상단속전담팀은 이번 단속기간 외에도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돼, 불법 어획물을 잡는 것은 물론, 유통하고 소비하는 것까지 점검한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제보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