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성춤을 여성에게 전수할 수 없다는 건 ‘차별’”

  • 등록 2019.03.05 15: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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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성춤 전수장학생 선정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정모씨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정시 여성 배제’ 사건에서 “부산시는 정씨에게 동래한량춤 전수장학생 선정 시 여성 추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승자 지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성별이 아닌) 기능, 예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씨와 김모씨는 작년 4월 타 남성 2명과 함께 동래한량춤 전수장학생으로 추천됐다. 하지만 같은해 6월 부산시무형문화재위원회는 “남성무로서의 ○○한량춤의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의결하며, 남성 추천자 2명만 전수장학생으로 선정했다. 
 
이에 정씨는 그해 8월 전수장학생 선정 시 여성추천자를 배제한 것은 성별을 이유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산시 측은 “남성춤으로서의 동래한량춤의 특성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한 ‘원형’인 동시에 무형문화재법에서 명시한 ‘전형’이며,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징,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이 표현할 수 있는 춤 동작을 구사하기 어려워 ‘원형’의 변형ㆍ훼손 및 문화재적 가치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2016년 3월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변경됐고, ‘전형’은 해당 무형문화재의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하되, 부수적인 요인들의 다양한 변화, 전승적 ‘가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동래한량춤과 유사한 무형문화재인 경남 한량무 한량역의 경우에는 여성이 전수교육조교와 보유자 후보로 지정된 점 ▶교방춤의 하나로 대표적 여성춤인 살풀이춤의 경우 여성인 김숙자 선생과 남성인 이매방 선생이 동시에 보유자로 지정된 점 ▶무형문화재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이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변경된 취지 등을 감안, “과거 한량들이 추었던 동래한량춤의 ‘전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남성 무용가의 계보로만 전승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박종미 기자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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