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에 대해 가격편차가 크고, 과잉진료로 비용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사례(개, 고양이, 기타 동물 포함) 575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작년 기준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불만 비중은 의료행위 불만이 133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가 119건(41%), 부당행위가 71건(12.3%)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에 대해, 소비자연맹은 “2017년 1월~작년 12월까지 접수된 진료비 관련 피해 231건 중 진료비 과다청구 상담건수는 89건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면서 “주로 진료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요금청구를 하거나 최초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피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잉진료에 대해서도 일반 소비자가 의료전문지식을 알기 어려운데 반해, 동물병원에서는 불필요한 X-Ray 촬영 및 혈액검사를 권유해 피해가 나타난다고 소비자연맹은 강조했다. 연맹은 “타병원을 방문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고서는 과잉진료인지 여부를 결제 당시 일반 소비자가 알기는 어려워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병원 지출액도 차이가 컸다. 연맹 조사결과, 동물병원에 지출한 금액은 50만원 미만이 77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300만원이 44건(23.8%), 50만~100만원이 39건(21.1%), 300만~500만원이 20건(10.8%), 500만원 이상이 5건(2.7%)이었다. 치료 비용은 최저 2만원(주사제)에서 최고 2000만원(교통사고 수술)까지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진료비가 1회당 125만원으로 나타났다. 과잉진료 등 진료비 관련 민원에서는 검사 항목이 46건(19.9%)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당행위로는 진료기록 공개 거부가 대부분이었다. 증상 호전이 없어 타 병원으로 이전하려해도, 진료기록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관련기관에 진료비에 대해 사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부분과 진료비의 표준화 방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동물병원이 소비자중심의 진료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