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환영 

  • 등록 2019.04.30 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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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한소연)이 최근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법안(의안번호 2019923)에 대한 환영 입장을 30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협동조합 활동은 본래 법안 제정 취지를 충족할 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 한소연의 평가다. 부실 조합이 생기면서 사회적 문제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한소연 등 소비자계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법안은 공정위가 조합 등에 대한 경영 및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인가 거부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으며, 경영공시 조항을 신설하고 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에 교육훈련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한소연은 이 개정법안에 대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보호 및 재활용품의 사용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현재 조합 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매우 부합하게 발의된 법안”이라고 평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박종미 기자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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