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허가 전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장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대기질 관리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30일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에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한다.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장에는 새롭게 PM-2.5 측정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했다.
또 초미세먼지 기여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도 현재 70%에서 80%로 높인다. 친환경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펌프트럭(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삭기, 지게차(건설기계) Tier3 이상 등이다.
서울시는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도 현재 16%에서 올해 18%,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상승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대기전력차단장치 80% 이상 설치, 조명자동제어 설비 등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정책의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심과 대기질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