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공사장 초미세먼지 상시관리한다…전국 지자체 최초

  • 등록 2019.05.30 08: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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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허가 전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장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대기질 관리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30일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에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한다.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장에는 새롭게 PM-2.5 측정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했다.
 
또 초미세먼지 기여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도 현재 70%에서 80%로 높인다. 친환경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펌프트럭(경유사용 자동차) EURO5 이상,  굴삭기, 지게차(건설기계) Tier3 이상 등이다. 
 
서울시는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도 현재 16%에서 올해 18%,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상승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대기전력차단장치 80% 이상 설치, 조명자동제어 설비 등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정책의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심과 대기질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박종미 기자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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