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7월 1일까지 납부해야 

  • 등록 2019.06.16 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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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내야 할 시기가 왔다. 서울시는 시내 등록차량 181만대에 대해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최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차량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181만대 대상이다. 세금은 총 2052억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16~30일이지만, 올해는 6월 30일이 일요일이라 다음날인 7월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한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만 납부한다. 또한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자동차세 고지가 되지 않는다. 
 
1기분 자동차세는 1999cc 현대 쏘나타 기준으로 25만9870원이다. 자동차세가 19만9900원, 지방교육세 5만9970원 등이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인출기나 간편결제 ‘페이코’, 서울시 세금납부 앱, ARS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조조익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박종미 기자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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