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주변 보행로, 8월 1일부터 노점 전면금지 

  • 등록 2019.06.23 2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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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가 오는 8월 1일부터 이화여대 주변 보행로를 노점 절대금지구역으로 운영한다. 대상 구간은 이대 정문에서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사이 동쪽 편 보도, 이대 정문에서 지하철 경의중앙선 신촌역 까지 양방향,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신촌자이엘라까지 양방향 등 총 780m 구간이다. 
 
이 노점들은 1980년대부터 생겨났다. 많을 때는 80여곳까지 성업했고, 지난해 신촌 박스퀘어 조성 전에도 45곳이 있었다. 하지만 노점 때문에 보행과 교통에 방해가 되고, 인근 점포 상인과 형평성 문제, 노상에 LPG 가스 사용으로 인한 안전 우려 등이 있었다고 구청은 밝혔다. 이에 서대문구청은 이대 앞 노점상에 대해 신촌역로에 있는 박스퀘어에 입점을 시키고, 기업형 노점을 정비하는 등 노점 수를 줄였다. 

 

 

서대문구청은 7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한 뒤 8월 1일부터는 이들 노점절대금지구역 내 순찰을 강화한다. 이 구역 주요 길목에는 벤치와 돌 의자를 설치했으며 심야시간대 이대 정문 앞에 들어서는 차량형 노점들을 야간 단속하기도 했다. 8월 1일부터 이 지역에서 불법 노점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청은 이대 정문~이대 전철역 사이 서쪽 편 보도 위 남은 노점들에 대해서도 노점상들과 신촌 박스퀘어 입점을 위한 꾸준한 대화 및 설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박종미 기자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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