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차인에게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하반기 중 30~40곳 추가 선정한다. 임대인에게는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상반기에는 10곳이 선정된바 있다. 모집은 다음달 26일까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16년 처음 시작됐다.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올리고, 안정적 영업을 10년 이상 보장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404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고,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그 대신 서울시는 이들 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ㆍ하수, 전기 등 보수공사로, 점포 내부 리뉴얼은 제외다.
이번 하반기 모집은 6월 26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가능하다. 지원은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직접 해야 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상생협약을 활성화해 임차인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