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들을 본국으로 실어 나를 전세기에 대한 중국 측 비행허가가 변경됐다고 우한총영사관 측이 발표했다.
30일 새벽 주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긴급 공지를 올렸다. 영사관 측은 ”중국측 비행 허가가 변경되었다”면서 “30일 오후 3시 및 5시 임시 비행편에 탑승하기로 했던 분들은 아침 10시 45분까지 톨게이트로 집결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영사관 측은 “오전 중에 재 공지할 예정이니 일단 대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