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불법광고물에 '폭탄전화' 개시...연간 불법광고 200만개에 칼 들어

  • 등록 2020.02.20 1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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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 등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엄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일명 '폭탄전화'라 불리는 자동전화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전단이나 벽보, 명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 번호로 매 5~20분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 등을 고지하는 것이다. 차단에 대비해 200여개 송신번호가 매 전화 때마다 바뀐다. 

 

강남구 측은 또 음란·사행성 광고물 내 전화번호의 경우 통신사에 이용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현정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지난해 관내에서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약 200만개"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박혁 기자 park@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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