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다음달 7일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다음달 1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퍼포먼스를 예고했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1년을 맞아 대체법안 입안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공동행동 측은 최근 한국여성의전화 등을 통해 발표된 공지를 통해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하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입법부(국회)가 지금의 법조항을 대체할 대안적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 마련과 사회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공동행동은 진단했다. 공동행동은 “정부, 국회, 의료계, 교육계, 나아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4월 11일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2020년을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첫번째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적절한 의료체계 마련과 의료인의 교육훈련 ▶피임 접근권의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 보장 등을 촉구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