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아동돌봄쿠폰 지급안내 문자 

  • 등록 2020.04.14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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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전국 각지의 아동수당 대상자 가구에 아동돌봄쿠폰이 전달되기 시작했다. 아이행복카드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쓰던 카드에 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아이돌봄쿠폰은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씩 지급된다. 7세 미만 아이가 2명이면 80만원이다. 사용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하다. 예컨대 서울이 주민등록지면 서울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할 수 없는 곳은 백화점, 대형마트, 가전제품전문점, 전자상거래, 유흥업소, 귀금속점, 상품권, 면세점, 세금, 공공요금, 4대보험, 어린이집, 유치원,무승인 매출(자동납부 중인 통신료, 가스요금 등) 등이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박혁 기자 park@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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