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GM에 무관용을 천명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문구. [사진 EC 홈페이지 캡처]](http://wflower.info/data/photos/20200518/art_15883451508089_caf463.jpg)
아프리카 수단이 여성의 성기를 절단하거나 손상시키는 소위 ‘여성 할례(FGM)’ 행위를 법으로 범죄로 규정했다고 알자지라와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수단 임시정부는 지난주 형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FGM을 할 경우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수단에 있어 큰 움직임”이라고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평가했다.
현지 시민단체에서는 수단 여성의 인권에 있어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유엔 집계에 따르면, 실제로 수단의 소녀 10명 중 9명은 FGM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현지 여성 인권 단체들은 이런 범죄의 종식을 위해서는 현지인들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성 할례를 결혼 전 관습 정도로 생각하는 악습을 없애고, 시민들의 마음 가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쉬쉬하는 등의 행위를 막고, 완전한 실천으로 여성의 신체를 절단하는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