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캡처]](http://wflower.info/data/photos/20200624/art_15920262471293_a350c9.jpg?iqs=0.7754773033099014)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스토킹 범죄의 분명한 처벌과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여성의전화는 이와 같은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홈페이지 성명에서 여성의전화는 “스토킹 범죄는 여성들의 자유로운 일상을 침해하고, 납치, 상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사소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모두 피해자의 몫일 뿐 아니라, 처벌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매우 미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여성의전화는 “스토킹 범죄의 현실과 특성을 알려내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다”면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단체는 스토킹 처벌법에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반의사불벌 조항 불포함, 국가 책무성 및 예산 확보 명문화, 피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 특례 신설 내용을 담기를 촉구했다.
시민들은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서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모인 서명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