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4일부터 시 전역에서 실내 및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23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성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된 행정명령 상세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서울시 방문자는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에는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는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이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행정명령 취지를 밝혔다. 시행 기간은 24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점까지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10월 12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계도기간으로 진행한다. 또 서울시는 이 조치를 위반한 사람으로 인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들어간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