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공항이나 제주항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사람이 37.5℃ 이상의 발열을 보일 경우에는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제주도 내 마련된 자가 또는 숙소에서 의무격리해야 한다. 이 때 수반하는 비용은 입도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을 대비해 이달 24일부터 이와 같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27일 중대본 브리핑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이달 들어 내국인 99만여명이 입도했다. 지난해 수준의 방문객 인원을 회복한 것으로, 최근 단체 연수ㆍ관광객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라고 중대본은 짚었다. 제주도의 이번 대책은 청정의 섬 제주를 방역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또 이번 조치에서 제주도는 제주항, 제주공항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의심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받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현재 3건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기존 37.5℃ 이상의 발열 외에도, 단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모두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제주도 내에는 보건소 6곳, 선별진료소 7곳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