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11일 다문화가족의 차별 해소와 인권보호 등을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1%를 차지한다. 다문화 출생아는 1만7939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9%를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은 52.8점(2018년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에 그치는 등 낮은 수준으로,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은 여전하다는 것이 여가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있어서 다문화ㆍ인종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가칭 ‘다문화 모니터링단’ 운영을 포함했다. 또한 법령이나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점검해 개선을 권고하는 가칭 ‘특정다문화영향평가’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부터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관련 교과, 비교과 활동을 실시를 권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또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성상품화나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어,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규칙이 개정되면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로서 금지하게 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의 빈틈을 메꾸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