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학원 휴업지원금 지급

  • 등록 2020.12.18 23: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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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인한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학원 및 교습소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18일 구청 공지에 따르면, 구청 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3일 밤 11시 59분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휴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7일 현재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노원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다. 

 

지원금액은 업소당 50만원으로, 이달 30일(예정)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 지급한다.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파일을 함께 등록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23일 오후 6시까지(토요일과 일요일 제외) 구청 2층 교육지원과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 때는 지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박혁 기자 park@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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