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시내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내려진 행정명령이다.
22일 발표된 서울특별시 고시에 따르면,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일 장소에서 친목 등 사적인 목적을 동일하게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식당 등에서 이들 행위에 대해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실외는 물론 실내도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워크숍, 수련회,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 온라인카페 정모 등이 5인 이상일 경우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은 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은 50인 미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을 준수하면 허용된다. 또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공공기관 공적 업무,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 등의 가정생활은 허용된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