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주무관 A씨를 29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1일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를 받고 경찰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이달 28일 수사개시 통보를 경기도로 보냈으며, 이에 도청은 A씨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대한 범죄 사건을 일으킨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한 것은 모든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