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경찰서, 24일까지 설 명절 특별 교통관리

  • 등록 2023.01.19 22: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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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가 오는 24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교통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전통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한 보행 3원칙’ 문구가 적힌 핸드크림과 홍보전단을 배포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독려했다.
 
경찰은 안전한 보행 3원칙으로 ▶길을 건널때는 횡단보도 이용 ▶녹색 보행신호 확인 ▶차량 정지후 건너기 등을 강조한다. 경찰은 “설날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시민들의 교통정체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및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차량 운전자들은 우회전시 적신호가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 이전처럼 적신호인데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22일부터 단속대상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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