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최근 소개했다. 지방세로 인해 고민이 있는 주부 독자라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겠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강북구 납세자보호관이 활동한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세무 행정을 담당한다.
고충 민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을 때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생긴 불편함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다. 민원은 14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추가 연장 기간 내 처리한다.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재해 등 법적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부터 7일 내 결정한다.
구청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입장이다. 납세자보호관실 전화번호는 02-901-6034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