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돋보기]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2024.02.19 23:35:03

노원구청이 최근 2024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대비 10억원이 늘어난 30억원을 융자한다. 상하반기 각 15억원씩이다. 노원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금 용도의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르는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기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고일 현재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받고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의 경우에는 융자가 제한된다.
 
또한 지원받은 융자금을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일반금리로의 소급 적용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리는 연 1.5%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은 한시적으로 연 1.2%의 특별저금리를 적용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박종미 기자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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