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면적 165㎡(50평) 이상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업체 1만3000여곳에서는 비닐봉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이 일절 금지된다. 그동안은 일정금액(20원 등)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가능했다. 앞으로는 재사용가능한 종량제 봉지나 종이봉투, 장바구니 등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생선이나 육류, 해산물 등 수분이 있는 상품을 담기 위한 비닐은 제외됐다.
환경부는 또 제과점도 내년 1월 1일부터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인은 연간 1인당 비닐봉지 414장을 쓴다. 핀란드(4장)의 100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