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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발표...주요 내용은

정부가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경제ㆍ양육 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적 성격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고거래 서비스에서 어린이 입양 글이 올라오는 등의 사건으로 인해 미혼모 지원 강화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우선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정부는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ㆍ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기존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직장ㆍ주민센터ㆍ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ㆍ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ㆍ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의 중고교 배정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ㆍ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혼모자립매장 카페 ‘인트리’를 찾아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미혼모가족과 미혼모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