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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한부모가정 4~10세 자녀에 학습지비용 보조

노원구청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하 방문학습비를 보조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생 간 학력격차가 심화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보호자 없이 혼자 학습을 감당해야하는 한부모 가정 자녀를 보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만4~10세(초등학교4학년 이하) 자녀다.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통보받은 학습지 업체가 연락을 준다. 지원 내용은 기초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 1대1 독서 방문학습비 등 두 종류다. 
 
지원자들의 과목당 평균 학습비는 3만7000원이다. 이 중 구청이 1만5000원, 가정이 1만5000원, 학습기관이 700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수업은 주1회 방문을 원칙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화상학습을 병행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로 한부모 가정이 겪고 있는 자녀 교육과 보살핌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들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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