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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유치원 등 주변 금연구역 확대 홍보

도봉구청이 8월 17일부터 유치원 주변 등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구민 홍보에 나섰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10m→30m로 확대된다. 또 초중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에 따라 도봉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구민에게 발송했다. 구청은 또 현수막 등을 제작해 학교 인근에 설치했다. 
 
이어 구청은 직접 학교로 찾아가 학교 선생님과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구역 확대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통행이 많은 길거리에서 현수막 캠페인도 벌였다. 
 
오언석 구청장은 “법 시행에 앞서 주민 모두가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아울러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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