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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 공무원도 숙직 선다…다음달 주2회 시범 시행

 

서울시는 그동안 남성 공무원에게만 실시한 숙직을 여성 공무원도 하도록 바꿨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시청 본청에서 주2회씩 여성공무원도 숙직을 하도록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소 등 시 산하 기관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선안은 남녀 공무원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올라가면서,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 당직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이 있다. 현재는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은 남성공무원이 근무하는 형태다. 하지만 전체의 60%인 남성 직원이 월~금 숙직을 서고, 전체의 40%인 여성 직원이 주말 일직을 서면서 주기 격차가 벌어졌다. 서울시 본청 기준 남성은 9개월마다 당직이 오는 반면, 여성은 15개월마다 당직이 온다. 시 산하 사업소로 가면 남성 40일마다 숙직, 여성 63일마다 일직이 돌아온다. 서울시는 “남성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어 역차별 우려와 함께, 당직업무에 대한 남녀 구분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4월 설문조사를 거쳐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설문조사 참여인원의 63%가 여직원 증가, 남녀구분 불필요 등을 이유로 여성공무원 숙직 포함을 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66%, 여성은 53%가 찬성했다. 
 
서울시는 남녀 구분 없이 당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남녀 혼합하여 당직인원을 구성하거나 방호직ㆍ공공안전관 등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수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당직근무자의 안전ㆍ보호장치로서 본청 및 사업소별 방호직ㆍ공공안전관ㆍ외부용역업체 등과 긴급연락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물론 당직근무 제외 대상자도 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공무원, 만 5세이하 자녀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 등이 제외 대상이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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