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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까지 버스 기사 7300명 채용 추진…경력단절여성도 발굴

정부가 버스업계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내년 7월까지 노선버스기사 7300명을 채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노선버스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예외 업종이었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제한이 없었고, 올해 7월부터 방송업 등과 더불어 주68시간 근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인 버스업체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50~299인 인원인 버스회사는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버스회사는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소규모 마을버스까지 52시간제가 도입되는 2021년 7월부터는 버스기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별로 버스업체의 필요인원을 조사했고, 그 결과 7300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비용은 339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목표로 전세버스나 화물차 기사 영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군과 경찰 운전 경력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도 적극 발굴해 채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버스비를 인상할 계획도 있다. 시외버스는 내년 2월 인상되며, 인상폭은 약 1000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인상 폭을 협의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연간 25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고, 업계에서는 요금 인상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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